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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법집회'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8.11 10:02|수정 : 2017.08.11 10:02


▲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집회하는 것을 보고, '19일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란 허위 내용의 전단 약 50장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추 씨는 A4 용지에 단체 회원 엄 모 씨 등 3명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붙이고, 밑에 'A 회장 폭행 사주한 놈', 'A회장 폭행한 놈', '전체 사건의 배후조정자'라고 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엄 씨는 다른 지원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A 회장과 멱살잡이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단체 회원들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 규탄 집회를 주최하면서 정 전 의원이 탄 차량을 두드리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추 씨에게는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과 함께 2013년 5월 JTBC 본사 앞에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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