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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판 중 "질문 있다" 외친 방청객에 과태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10 23:12|수정 : 2017.08.10 23:22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도중 "질문이 있다"며 소리친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에서 방청객 61살 A 씨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저녁 9시쯤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A 씨를 구치소에 보낼지 결정할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 잠시 구금하라고 명령하자 A 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 어떻게 구금하나"라고 외쳤습니다.

A 씨는 공판이 끝난 직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나는 서민이고 경제가 바닥나고 가정에 파탄이 올 지경이고 내게 직격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여쭤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슨 질문을 하려 했나'라고 묻자, A 씨는 "서민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늠하러 왔다"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할 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이 처음인 A 씨를 감치하는 대신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방청객들은 있었지만, 감치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A씨가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공판에서 코웃음을 친 방청객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안팎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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