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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조사 공개하라"…가처분 신청 기각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08.10 18:02|수정 : 2017.08.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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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한국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 자사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검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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