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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현금수수 무죄

류란 기자

입력 : 2017.08.10 12:29|수정 : 2017.08.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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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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