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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물렸는데 발뺌한 이웃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8.09 22:31|수정 : 2017.08.10 07:56


반려견에 물렸다는 이유로 개 주인인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과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어제(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8명의 무죄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목격자, 경찰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복도 난간 쪽으로 끌어올린 사실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인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15층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한 A 씨가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B 씨의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B 씨가 발뺌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검찰은 "아파트 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일종의 보복 범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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