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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영장 기각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8.09 15:46|수정 : 2017.08.09 16:12


4살 원생 10명을 상대로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9일) 열린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6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그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4살 B군 등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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