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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실형 구형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8.09 15:16|수정 : 2017.08.09 16:02


검찰이 '변호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김 부원장은 전 국회의원 아들인 임모 변호사의 합격을 위해 채용기준에 따라 합격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특혜 채용과 관련해 서류전형 전결권을 가진 이 전 부원장보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면서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워낙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어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원장도 조사했으나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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