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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반대' 1인 시위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09 15:37|수정 : 2017.08.09 15:37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면서 1인시위를 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의견을 개진하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6일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과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후보자 사진, 이름을 드러내는 내용도 금지 대상으로, 검찰은 김 씨의 행동을 사전 선거운동 및 선전물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배심원 7명 중 4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단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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