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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내 '층간 흡연' 갈등 조율 법적 근거 마련

박수진 기자

입력 : 2017.08.09 11:36|수정 : 2017.08.09 11:36


아파트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늘(9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화장실과 발코니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을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실내 흡연자에게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층간 흡연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사무소 등이 개입해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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