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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횡령' 수영연맹 간부들, 2심서 약간 감형한 실형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8.09 11:21|수정 : 2017.08.09 14:23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연맹 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9일)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56살 정 모 씨와 강원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49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서 3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서 4억 3천9백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3천9백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선 수수한 금액 일부가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수수한 금액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훈련비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던 전남수영연맹 이 모 전 전무는 항소심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갚은 점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밖에 정 씨에게 금품을 주거나 횡령에 가담한 수영연맹 간부들은 10개월∼2년에 이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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