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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무단이탈 금은방 등 전국 48곳서 절도 20대 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9 07:38|수정 : 2017.08.09 07:38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회복무 중 무단이탈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전국의 금은방과 사무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금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금팔찌를 훔쳐 달아나거나 영업이 끝난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48차례에 걸쳐 3천7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경기도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 무단이탈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울산 등을 떠돌며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최근 부산 연산동과 서면 일대 PC방과 숙박업소에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뒤 박 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고 업주의 제보로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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