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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요건, 투기과열지구보다 다소 강한 수준"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8.08 16:43|수정 : 2017.08.08 16:43


8·2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 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강력해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 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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