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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맺힌 과거 위로한다…法, 전범기업에게 배상 판결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8 12:25|수정 : 2017.08.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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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영옥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사망한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에게 325만 6천여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 나이였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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