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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고' 예방한다…2019년 '사전승인제' 도입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8 12:24|수정 : 2017.08.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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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옥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살생물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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