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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나머지 4명 7∼10년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8.07 14:23|수정 : 2017.08.07 15:41


최순실 씨 측에 총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13억 원을 들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재단이나 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공익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최 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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