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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17번 속여 챙긴 투자금 도박으로 탕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7 09:58|수정 : 2017.08.07 10:04


대구 중부경찰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2월 36살 B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는 몇 달 후 다시 "카지노에 자판기를 넣으려 하는데 돈을 더 투자하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여 돈을 받는 등 17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도박을 하느라 챙긴 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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