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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산 손님이 실수로 낸 500만 원 수표 꿀꺽 상인 즉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7 08:27|수정 : 2017.08.07 10:56


부산 중부경찰서는 참기름 1병을 산 손님이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참기름 가게 업주 60살 김 모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자신의 가게에서 67살 이 모 씨가 8천 원짜리 참기름 1병을 산 뒤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 씨가 지불한 수표를 1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2천 원을 내줬습니다.

이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이 아닌 500만 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표 뒷면에 김 씨가 날짜와 손님 이름 등을 적은 메모를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애초 이 씨에게 받은 수표가 500만 원짜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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