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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방위로 돈줄 죈다…경기·부산 등도 LTV·DTI 10%P↓

최우철 기자

입력 : 2017.08.06 09:50|수정 : 2017.08.06 09:50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됩니다.

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최근 이런 내용으로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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