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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붙여야…불량업자는 처벌"

임찬종 기자

입력 : 2017.08.06 09:33|수정 : 2017.08.06 09:33


산에서 재배한 산인 '산양삼'을 판매할 때 당국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판매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 제18조의6 제2항과 제32조 제4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양삼 판매자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산양삼을 판매·유통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에 합격하고 합격필증을 제품 포장에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진흥원은 약재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생기는 5년근 이상부터 합격증을 내줍니다.

2014년 합격증 없이 산양삼을 팔다 적발된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산양삼은 밭에서 재배한 가삼보다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해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며 "재배 기간 전반을 지속적,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품질검사 일시나 결과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불량 산양삼 유통은 국민의 안전·건강을 위협하거나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 판매 등을 하는 판매자를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현행법상 5년근 미만 산양삼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위헌성이 짙다고 봤으나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에는 산양삼의 나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5년근 미만 산양삼도 종자·종묘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한국임업진흥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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