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행정부의 군 복무 기간 조정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 기간을 줄이면 전투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