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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30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전병남 기자

입력 : 2017.08.04 15:32|수정 : 2017.08.04 16:47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30명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손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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