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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법 성인연령 18세로 낮춘다…올가을 국회에 법안 제출

정규진 기자

입력 : 2017.08.04 13:06|수정 : 2017.08.04 13:47


일본이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만큼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선 지난해 6월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법무성은 또한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올려 통일성을 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녀의 결혼 가능 연령이 같아집니다.

하지만, 음주와 흡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내리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 많은 데다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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