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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1심 징역 6년…의원직 상실 위기

김경희 기자

입력 : 2017.08.04 12:16|수정 : 2017.08.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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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100여만 원의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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