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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신동철도 항소…피고인 전원 1심 불복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03 19:13|수정 : 2017.08.03 19:13


조윤선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3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1심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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