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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일부러 넘어져 합의금 1억 챙긴 일용직 실형

입력 : 2017.08.03 15:00|수정 : 2017.08.03 15:00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지고 나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영세 건설업체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쳐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나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 신고가 되면 업체 측이 노동청 현장 조사를 받고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으며 공사입찰 결격 사유가 생기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가급적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쪽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후 1시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져 조금 다치고 나서 업체 측에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손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냈다.

그는 올해 2월까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수법으로 영세 건설사를 속여 28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8천700여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중순 대구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업체 측에 거짓말하고 170만 원을 받아내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이런 범행은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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