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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화학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청산가리 등을 밀수출한 혐의로 모 업체 무역총괄 43살 김 모 씨를 검거해 인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안화나트륨 35톤, 청산가리로 알려진 사이안화칼륨 24톤 등 모두 59톤, 시가 3억 7천만 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안화나트륨과 사이안화칼륨은 물이나 유기 인을 이용해서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와 신경작용제 제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