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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강화…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 40만 명 타격

한주한 기자

입력 : 2017.08.03 12:11|수정 : 2017.08.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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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약 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도 3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각각 4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예상 신규대출자 81%의 LTV 또는 DTI가 40%를 넘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40만 명이 대출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기존 규제에서는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이었으나 대출규제 강화로 1억1천만 원으로 5천만 원, 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는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기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투기지역에서는 6억 초과 아파트에 LTV와 DTI 40%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을 어제 각 은행에 알렸습니다.

다만 이미 중도금대출이 진행 중인 경우 잔금대출엔 기존 LTV와 DTI 규제가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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