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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름 빌려 사무장병원 운영…입원·진료비 34억원 타내

입력 : 2017.08.03 10:55|수정 : 2017.08.03 10:55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대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비의료인임에도 병원을 운영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A(56)씨와 이를 도운 혐의로 병원에 고용된 의사 B(56)씨를 구속했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수백명 가운데 거액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C(57)씨 등 환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사 B씨 등을 고용해 B씨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과 짜고 진료비와 입원비 34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환자들은 허위 처방전이나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진료비·입원비를 부풀려 보험사에서 보험금 47억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병원측은 1회에 30만원이 드는 고주파치료기를 1차례 사용하고서는 2차례 한 것처럼 C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병원에 30만원만 납부하고 보험사에 60만원어치 치료비를 청구해 타냈다.

병원은 환자를 꾸준히 유치해 진료비와 입원비를, 환자는 낸 진료비 외에 보험금을 더 챙겼다.

환자 중에는 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

결국 이들 때문에 보험사가 직접 피해를 본 셈이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의료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금을 회수하고 행정 처분하도록 보험사와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가로챈 금액이 많고 처방전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병원 운영자와 명의대여 의사를 구속했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범죄를 지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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