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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임대료 과다 부과…강동구, 아파트 11곳 시정명령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3 10:11|수정 : 2017.08.03 10:11


서울 강동구가 관리동에 입주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받아온 아파트단지들을 적발했습니다.

강동구는 규정보다 어린이집 임대료를 많이 받는 아파트단지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려 이들 단지 전부가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려 어린이집 임대료를 낮춘 것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가 처음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단지는 100만원이 훌쩍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최대 300만원인 곳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100만원을 받고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내다보면 아이들 간식비·교재비나 보육교사 월급을 줄여야 해 '부실 보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라 아파트단지가 관리동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관리규약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생겼습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보육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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