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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03 09:32|수정 : 2017.08.03 09:36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5%, 진범 잡는 데 도움 준 전 형사반장에 5%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연루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금 8억여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33살 최모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4천만원을 받으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각각 5%씩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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