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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1순위 되려면 통장 2년 보유해야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08.02 14:23|수정 : 2017.08.02 14:23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제도가 개편돼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됐습니다.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통장 납입 횟수를 24회 이상 채우도록 1순위 요건이 더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됩니다 현재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일반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정하고 남은 물량은 추첨제로 돌리는 가점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각각 높아집니다.

85㎡를 초과한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30%를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은 50%로 변함이 없습니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서 도입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일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청약하고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분양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이 발생해 예비입주자를 뽑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한 뒤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지정 시 주택가격의 3개월 상승률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을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적극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됩니다.

국토부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중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와 수영, 연제 등 7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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