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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불법 공조조업…일당 36명 일망타진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8.02 12:53|수정 : 2017.08.02 12:53


대형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아 6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 3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6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트롤어선 선주 54살 L씨를 비롯해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모두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선적 대형 트롤어선 J호(139t급) 선장 L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낚기 어선 선장 등과 공모해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모두 355차례에 걸쳐 2천100여t의 오징어를 잡아 약 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공조조업에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선적의 채낚기 어선 20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채낚기 어선들은 공조조업 대가인 속칭 불값으로 약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형 트롤어선 선주 54살 C씨는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 어선에 수천만 원의 선불을 지급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설비를 교체하거나 초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돌아오는 조업 시기에 일부 채낚기 어선을 임차해 트롤어선과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주로 3자의 계좌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등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며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조조업이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바다 밑을 긁어 대량 어획하는 방법입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오징어 등 수산자원의 소위 씨를 말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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