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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KAI 경영비리 전직 임원 3일 영장심사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8.02 11:21|수정 : 2017.08.02 11:21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직 임원이 내일(3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모 전 KAI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30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은 윤씨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KAI가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 임원으로 재직한 윤씨가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KAI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KAI 관계자의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배임 혐의로 공개 수배된 손승범 전 인사운영팀 차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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