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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 또 거부…출석 무산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02 10:14|수정 : 2017.08.02 10: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불응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해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2번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 소환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끝내 집행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사실상 심리 마무리 단계라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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