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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모르고 샀다 '낭패'…침수차 피해 주의보

곽상은 기자

입력 : 2017.08.02 08:58|수정 : 2017.08.02 09:16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690건으로, 침수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690건 중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서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피해 중에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중고차를 샀는데, 나중에 침수차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살 때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차량 실내에 곰팡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 경우,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녹슨 흔적이 있는 경우,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된 경우는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강가나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주차했다가 장마철 집중 폭우로 넘쳐나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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