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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합병' 청와대 문건 작성자 소환조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8.02 08:16|수정 : 2017.08.02 08:16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작성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삼성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전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성 시기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입장을 정하기 직전인 2015년 6월 말부터 7월초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슈가 된 국정현안을 자체 판단에 따라 참고자료로 만들어 보고했을 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을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뇌물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는 해당 문건 등의 제목을 공개하며 이전 정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 공간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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