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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한 달 징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01 19:58|수정 : 2017.08.01 21:34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판사에게 정직 한 달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습니다.

정직 기간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A 판사는 지난 6월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가진 저녁 회식에서 동석한 공판 검사를 두 팔로 껴안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법원 재판부가 저녁 식사를 할 때 공판 검사가 합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판사들끼리 또는 검사들끼리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성추행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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