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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01 19:34|수정 : 2017.08.01 19:47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직 임원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모 전 본부장은 과거 KAI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KAI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과 관련인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윤 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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