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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안 지낸다" 아내 둔기 폭행 40대 남편 집행유예

이종훈 기자

입력 : 2017.08.01 14:07|수정 : 2017.08.01 14:27


종교적 신념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선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피해자인 아내뿐 아니라 자녀 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이후 아내가 이혼해 자녀 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났고 피고인도 용서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밤 11시쯤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아내를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4월에는 자신이 사온 염주를 자녀 들이 착용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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