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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왜 피하냐' 공무원 폭행한 기자에 벌금 150만 원

박상진 기자

입력 : 2017.08.01 11:11|수정 : 2017.08.01 11:32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씨는 지난 2015년 8월 19일 자정 무렵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백모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1, 2심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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