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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하만 합병 반대' 美 주주 집단소송 취하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08.01 10:55|수정 : 2017.08.01 10:55


지난해 약 9조원에 삼성전자에 인수된 세계 최대 전자장비 업체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매각 계약에 반발해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와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만 이사진을 대상으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냈던 하만 주주들이 지난달 말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만과 주주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열흘 내에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사실을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하만의 주주들은 지난 1월 디네쉬 팔리월 최고경영자 등 이사진이 삼성전자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취하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둘러싼 분쟁은 7개월 만에 승패소 판결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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