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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위치 정해 의장 선출 짬짜미 구의원 10명 약식기소

입력 : 2017.08.01 08:40|수정 : 2017.08.01 08:40


▲ '의장단 짬짜미' 부산진구의회 투표용지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 10명이 사전에 기표 위치까지 미리 정해 특정 의원을 구의장으로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전원 약식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구의장 선출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진구의회 A 의장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 의장과 B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C 의원 등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A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짬짜미에 참여한 의원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B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방법을 세워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하고 투표해 약속대로 A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의장 선출 담합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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