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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매뉴얼' 논란 휴스틸 "복직자 관리한 사실 없어"

입력 : 2017.07.31 15:39|수정 : 2017.07.31 15:39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이 부당해고 판결 뒤 복직한 직원들을 다시 해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휴스틸은 과거 실무자가 관련 문건을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휴스틸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뉴얼로 복직자들을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문건은 작년 5월 즈음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폐기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복직자 중 한 명이 주워 보관한 것"이라며 "회사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SBS는 휴스틸 복직자 양모 부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가 복직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문건에는 양 부장을 대구공장 부공장장으로 발령해 회사의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한 뒤 보직해임을 비롯한 1차 징계와 법적조치로 강하게 압박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집중 근태관리와 고난도 업무지시를 통해 징계사유를 수집하고 징계하는 것을 반복해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 회사는 양 부장을 대구공장 부공장장으로 복직시켰지만, 지난 2월 양 부장을 사내 전산망 ID 도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기 발령했다.

회사 측은 해고 명목이 아니라 실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일을 맡길 수 없어 대기 발령했다고 해명했다.

또 양 부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가 이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2015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 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10명 중 양 부장을 포함한 3명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해고였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4월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휴스틸은 이들 3명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고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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