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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보험금 95억'…아내 숨진 뒤 웃으며 '셀카' 찍은 남편

김도균 기자

입력 : 2017.07.31 13:31|수정 : 2017.07.31 13:31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95억 보험 살인 진실공방'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2초 속 마지막 퍼즐-95억 보험 살인 진실공방' 편이 방송됐습니다.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김 씨(가명, 당시 43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수석에 탄 임산부 이씨(당시 24세, 캄보디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이 95억 임이 밝혀지자, 사고는 한순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극단을 오가며 3년간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pick] '보험금 95억'..아내 숨진 뒤 웃으며 셀카 찍은 남편(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임산부 이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기에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실을 밝혀 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사라져 버린 이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만삭의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남편은 사고 당일 퇴원할 정도로 부상이 경미한 것과 조수석에만 집중돼 사고가 난 점을 수상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도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약간 미소를 띈 얼굴이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pick] '보험금 95억'..아내 숨진 뒤 웃으며 셀카 찍은 남편(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하지만 숨진 아내 이 씨의 사망 원인부터 사건은 꼬여만 갔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이 씨의 사망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였지만 초음파로 살펴본 복부 내에서도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호 법의학자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엑스레이상 골반 골절이 발견되었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법의학자들은 시반의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색이 분명하고 고른 분포를 보일 정도로 시반이 형성되려면 통상적으로 적어도 사후 4시간은 지나야 가능하다는데, 검안 사진이 찍힌 시간은 사고 후 2시간이 채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씨가 사고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뉴스pick] '보험금 95억'..아내 숨진 뒤 웃으며 셀카 찍은 남편(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하지만 이 씨의 몸 곳곳의 피하 출혈은 사고 당시까지도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체가 말하는 그 날의 진실, 이 씨의 생존 흔적을 쫓았습니다.

사고로 차량은 전면부 1m 40cm 중 96cm가 파손되고 운전석 쪽 44cm만 겨우 충격을 피했습니다. 만약 고의적인 사고였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위험부담이 컸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헌수 교수는 "틀림없이 아내에게 필요 없는 보험들이 너무 과하게 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뉴스pick] '보험금 95억'..아내 숨진 뒤 웃으며 셀카 찍은 남편(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하지만 의심스런 정황은 있었습니다. 아내 앞으로 든 보험만 32개, 교통사고와 무관한 6건을 빼더라도 26개의 보험으로 받게 될 총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보험도 상당수 있었지만 매월 900만 원의 보험료 중 400여만 원이 아내의 보험료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가 보험사 측에 제출한 청약서엔 월수입이 500여만 원으로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평균 900만 원, 검찰에서 1,000만 원, 법정에 이르러선 1,5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넘게 번다하더라도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김 씨가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박성지 교수는 "우조향 했으면 당연히 좌조향 해야 되죠. 우조향 그대로면 바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하죠. 그렇지 않고 직진했다는 건 반드시 좌조향 해야만 직진할 수 있는 상황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pick] '보험금 95억'..아내 숨진 뒤 웃으며 셀카 찍은 남편(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사고의 과정이 담긴 유일한 단서, CCTV에 대한 경찰 분석의뢰를 받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실제와 같은 도로, 같은 차종을 이용하여 그날의 사건을 재연했습니다. 남편 김 씨가 상향등을 켜고 비상정차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을 우조향, 이후 좌조향을 거쳐 최종 정면 추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향등의 광원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건 차량이 우조향 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좌조향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남편은 서울의 대형 로펌을 통해 전직 대법관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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