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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 원 소각…214만 명 빚 독촉서 해방

정연 기자

입력 : 2017.07.31 14:18|수정 : 2017.07.31 17:06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 3천 명, 25조 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입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 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 1천 명에 5조 6천억 원입니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 1천억 원입니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 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천 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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