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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 버스업 제외

권란 기자

입력 : 2017.07.31 12:15|수정 : 2017.07.31 12: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의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위는 다음달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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