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기내반입 불허 물품, 보안검색대 옆에서 택배·보관서비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7.31 11:06|수정 : 2017.07.31 12:16


앞으로 실수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보안검색대까지 온 경우라도 버리지 않고 공항에 맡기거나 택배로 집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2014년 209만 건, 2015년 205만 건에 이어 지난해 307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항공사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출국장 좌우 2곳에 택배 회사도 상주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밟으려면 보안검색대에서 다시 출국장으로 나가 항공사 카운터에서 줄을 서서 일을 처리한 뒤 똑같은 과정을 거쳐 들어와야 합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승객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물품을 그냥 버리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품, 건강식품, 공구류 등 고가의 물품을 버려야 하는 승객의 불만이 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만 원이 넘는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120명 수준으로, 고가의 화장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안검색대 바로 옆 4곳에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대는 36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물품 보관은 1일당 3천 원, 택배 요금은 크기·무게에 따라 7천 원부터 책정합니다.

보안검색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옆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택배로 신청한 물건은 승객이 적은 주소로 보내주고, 보관을 요청한 물건은 업체에 따라 출국장에 있는 한진택배·CJ대한통운 카운터에서 보관합니다.

이는 입국할 때 찾아가면 됩니다.

국토부는 매년 시간·비용 문제로 개인 물품을 포기해야 했던 13만여 명의 승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전 기내반입 금지 물품 검색 홈페이지(www.avsec.ts2020.kr)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점검해 걸러내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