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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불법주차 트레일러에 추돌…누구 책임 더 클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7.31 08:20|수정 : 2017.07.31 08:20


불법 주차한 차를 음주 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박 모 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모 씨의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A 보험회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 씨에게 보험금 5천34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불법 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측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 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2천800여만 원은 운송사업회가 대신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트레일러의 과실은 10%에 불과하다며 운송사업회가 534만 원만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주 운전 차의 책임이 90%에 이를 정도로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

김 판사는 "트레일러가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후행 차량을 위해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박 씨 차량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적지 않은 가로등이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 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건 결국 음주 운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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