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운수업 특례업종 제외 '쟁점'

최고운 기자

입력 : 2017.07.31 07:57|수정 : 2017.07.31 07:5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소위 안건에 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 두 가지가 골잡니다.

정부·여당은 버스 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에도 논의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위에 앞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