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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美주요도시 중 처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7.07.31 04:46|수정 : 2017.07.31 08:03


오는 10월부터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호놀룰루 시는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을 통과시켜 10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행 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15~35달러, 우리 돈으로 1만6천 원~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면 14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을 입안한 브랜드 엘리펀테 시 의원은 "벌금 액수가 낮은 것은 보행자에게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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